저작권 이용 허가 절차

국내의 모든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므로,
이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이용, 변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 허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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