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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에서부터 변형까지, 모든 저작물의 생성과 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.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 및 변형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한 저작권 이용 허가가 필요하며, 임프리마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.
저작권이란
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으로 보장되는 배타적‧ 독점적 권리로, 저작물을 창작한 자(저작자)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.
저작물의 종류
어문/음악/연극/미술/건축/사진/영상/도형/컴퓨터프로그램/2차/편집 저작물
저작권의 분류
저작재산권 보호기간
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란,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.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986년 개정에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으로 연장된 후, 한-EU FTA 이행입법을 통해 2011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(저작권법 제39조 제1항).
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의 연장은 가능하지 아니하다. 따라서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현 개정된 법에 의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